(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내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한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잘못 보내진 돈을 돌려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15만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인 8만2000여건(1540억원)은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한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따른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중단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예보는 내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면 약 6개월이 소요되나, 예보가 반환 안내와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약 2개월 안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하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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