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은행 어플리케이션(앱)에서도 쇼핑이나 음식 주문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도규샹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빅테크(Big Tech) 기업의 금융시장 집입이 활발해지면서 전통 금융업권을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동일기능 동일규제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금융위는 이에 지난 9월 10일 민·관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을 포괄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출범, 금융업권과 빅테크·핀테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는 제기된 62건의 제안사항 중 40건(65%)을 개선하고, 1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은행도 음식 주문이나 부동산 서비스 같은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해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이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면, 소비자는 은행앱을 통해 맛집을 주문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기존 시중의 앱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을 늘리고 신속한 대금정산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은행은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위는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범위와 방식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규제개선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 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드 기반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가드 대금·보험료 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을 규율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빅테크 등 대리·중개사업자의 시장 독점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둔다.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수수료 부고 범위’를 두고, 대리·중개업자가 직접 판매업자에게 본인이나 특정 업자에게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 분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모집, 비교 공시, 광고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대리점 진입 허용은 검토 사안이다.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 예치, 이자 수취 금지 등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로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를 완화한다.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 금융회사의 핀테크 지분 취득 제한 완화, 마이데이터 사업의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 제고, 빅테크·핀테크의 오픈뱅킹망 운영 비용 분담 등도 추진 과제다.

다만 디지털금융협의회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의 동의 없이 영업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과제에 대해선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 투자설명서 도입,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화 역시 개선 과제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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