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국세청은 올해 91만가구에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총 102만가구이며, 신청금액은 4383억원이다. 국세청은 심사를 완료해 지급을 완료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지급가구 수는 단독가구가 53만가구(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5만가구(38.5%), 맞벌이가구는 3만가구(3.3%)였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 순이었다. 

일용근로 가구는 48만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가구(47.3%)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보다 5만가구(5.4%포인트)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원(49.5%) 순이었다. 

근로장려금 반기제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 시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존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 지급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