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금 청구권자가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본다.

# 피해자 A씨는 친구들과 스키장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입었다. 중상급자의 실력이었지만 미쳐 슬로프에 얼어붙은 빙판을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에 골절상을 입게 됐다. A씨는 수술과 재활 치료 후 후유장해 판정을 받고 스키장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당시 스키장의 관리상 과실책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했다. 스키장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 스키장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 측에서 제출하라는 것이다.

A씨는 사고 당시 현장구조요원이 출동했고, 스키장의 응급실에서 응급조치까지 받은 사고라 당연히 사고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보험사 조사담당자의 요구가 황당해 그 이유를 물어봤다. 돌아온 대답은 응급구조 후 스키장 측에서 피보험자 A씨가 본인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아 출동기록을 폐기해 그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피해자 B씨는 유료 낚시터에서 지인들과 모여 술을 마신 후 낚시를 계속하려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를 입었다. 이에 유족은 낚시터측에 관리상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했다.

술을 많이 마셨던 사실이 익사의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유료 낚시터 사업자의 관리상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내용은 타살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낚시터 이용객이 안전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의 적정성 여부나 안전관리상의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조사는 미흡한 상태였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통상 피해자가 별도의 사고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찰, 보험사 출동요원 등 관련자들에 의해 초기에 향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다. 하지만 그 외에 보험사고에서는 초기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기초사실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이러한 사례와 같이 보험금 청구상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청구 사건에 있어서 이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초기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조사라고 하지만 복잡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사고 발생 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사진, 목격자 등 그 상황에서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만으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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