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주가를 조작한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형벌을 감경해주는 자진신고제 도입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신고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해 범죄 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내부증언으로 범죄해결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윤창현 의원 측은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는 다수의 사람이 관련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수사의 진행과 유사범죄의 선도적 예방을 위해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과 물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진신고자나 내부증언자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제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감면제도가 있다. 

공정위는 1997년 공정거래법에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 참가자가 그 참가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대가로 카르텔에 대한 제재, 즉 과징금이나 시정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는 자신신고감면제도를 도입했다. 2004년까지 거의 활용되지 않다가 2005년 개정 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된 이후 활성화됐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