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보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15일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관련 피해기업에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측은 "키코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은행은 보상금 지급 기업 대상과 정확한 보상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보상 시기도 개별업체 상황이 달라 확정해 밝히기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 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을 종합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도 지난 14일 키코 관련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씨티은행 역시 법적 책임은 없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씨티은행 측은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없체 중 과거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보상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씨티은행도 보상금 지급 규모와 대상 기업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키코 피해가 은행의 불완전판매 때문이라고 보고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피해 기업 4곳에 25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은행은 금감원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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