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내년부터 지역 신협의 대출 영업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대출 구역 확대다. 신협은 그동안 대출을 할 때 단위조합의 전체 대출 가운데 3분의 2를 공동유대(전국 226곳 시군구)내 조합원에 대출을 해야하고,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었다.

시행령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전국을 모두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10개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대출 구역의 폭이 넓어지면서 신협의 영업 범위 역시 확대된다.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도 강화했다.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여신업무 처리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여신심사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취급 전후 사전·사후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임직원 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도 동시에 가동된다.

또 신협 등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서류는 ▲본인확인(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여권, 주민등록표 등) ▲소득증명(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공무원연금 내역서 등) ▲재산증명(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격증명(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신협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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