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20대인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보험계약 보험금 납부 당시 A씨를 미성년자로 추정했고,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를 의심해 공세청에 통보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 조사 결과와 주요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대상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그외 수도권 181건)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 109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거래신고 위반 의심 76건, 등기원인 허위기재 의심 2건 등 총 190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 구리, 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0.34%)보다 높은 수치로,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탈세 및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로는 부모 차입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가 적발됐다. 30대 B씨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이를 통보해 차입금에 대한 세밥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소매업 종사자 40대 C씨는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했다. 국토부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의심으로 금융위에 통보했으며 대출 규정 위반을 확인한 후 대출금을 회수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 형사입건 사례를 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가 12건(24명),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가 4건(5명)이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례를 보면 범죄자들은 2017년경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건당 7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대여해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14채를 당첨받았다. 이후 최대 1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해 약 4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의 경우 피의자 C씨를 포함한 12명이 실제 거주의사가 없는데도 다른 지역 고시원 업주 D씨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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