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부수업무를 통해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고, 자회사 소유규제도 정비한다.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는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신고 시 금융감독원에서 부수업무 심사를 거쳐 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지분 15% 초과)할 수 있다.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있으며,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중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히하고, 중복 승인절차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연장과 법제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이달 7일 운영 종료됨에 따라 행정지도 심의위원회(금감원) 등을 거쳐 운영 기간을 내년 12월 7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타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회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 이용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품개발 촉진 및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수립,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이다부터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TF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의료·헬스케어 전문가, 핀테크·빅테크, 컨실팅사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TF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법제화 방안 ▲보험업권의 건강·의료데이터 활용·결합을 통한 혁신적 보험상품 개발 및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건강관리서비스(비의료행위) 제공 범위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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