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다음달부터 제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본격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차주가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30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제2금융권에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한 결과, 상호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DSR이 높게 나타났다. 상호금융(261.7%)은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111.5%)은 유가증권 담보대출·스탁론을 중심으로 DSR이 높았다.

또한 고(高)DSR로 취급된 대출 유형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금융사‧지점‧조합 단위에서 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차주의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아 소득이 과소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DSR은 관리지표 도입 후 신고 가계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업권별 DSR 관리 기준은 평균DSR 기준으로 ‘카드사(60%)→ 보험회사(70%)→ 캐피탈사(90%)→ 저축은행(90%)→ 상호금융(160%)’ 순으로 차등 설정했다.

상호금융권은 시범운영 기간 중 평균 DSR(261.7%) 수준을 감안해 2021년 말까지 160% 이내로 관리한다. 고(高)DSR 관리기준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50%,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45%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권은 2021년까지 90% 이내로 관리하며 고DSR 관리기준은 DSR 70% 초과대출 비중 40%,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이내다.

보험업권은 2021년 말까지 70% 이내로 관리한다. 고DSR 관리기준은 DSR 70% 초과대출 비중 25%, DSR 90% 초과대출 비중 20% 이내 수준이다.

카드사 평균 DSR은 2021년 말까지 60%,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15% 이내로 관리한다. 캐피탈사의 경우 2021년 말까지 평균 DSR 90%(, DSR 70% 초과대출 비중 45%, DSR 90% 초과대출 비중 3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경우 농‧어업인의 비중이 높고 신용정보회사 추정소득 활용이 빈번한 점을 감안해 소득산정방식을 보완했다.

부채 산정범위와 방식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DSR 산정 시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반영됐던 예‧적금담보대출은 앞으로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고 여타 대출의 DSR 산정 시에는 이자상환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되, 다른 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DSR 산정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4일까지 제2금융권 업권별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은행권 여신심사 모범규준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개정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조치들을 도입, 운영해 온 결과 가계부채 리스크가 줄고 금융불안정 발생 소지가 차단됐다”며 “제2금융권에 DSR이 효과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 시켜 금융시장과 경제가 안정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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