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상장회사 A사의 최대주주인 B사는 지난해 말 고가매수 호가 제툴 등을 통해 약 18%의 A사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 B사는 A사의 지분가치 상승으로 재무제표 수익률이 개선된 것처럼 공시했다.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첫 회의 이후 2개월 만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무자본 M&A(인수합병)과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테마주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등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11일 현재까지 총 412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금감원과 거래소가 검토 및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거래소는 테마주 감시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총 162개(65개 종목 추가)로 늘리고 온라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이 투자수익률 상승을 위해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파는(윈도우드레싱) 등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며한 경우(투자조합 등), 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경고 등을 받은 법인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263곳 점검을 통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48건을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회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추천종목 주가를 상승시킨 뒤 회원들의 매매를 추가로 유도한 사건도 파악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을 개설한 후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한 경우 등 불건전 행위 의심사례 33건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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