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가 경상환자 피해자들의 과잉치료를 유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물배상은 과실상계 금액을 보상하고,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과실상계 금액이 실제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도 전액 지급된다는 점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치료 유인’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보험수가 차이와 합의급 등이 지적됐는데, 이 외에도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도 원인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컨대 과실비율 70%인 상해등급이 12~14급인 경상환자는 70%의 대물배상금(차량 수리비)을 보상받지 못하는 반면, 대인배상에서는 실제 치료관계비가 과실상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치료관계비를 전액 받을 수 있어 상계된 대물배상금을 치료관계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대물배상은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있지만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1999년 1조원 수준에서 2019년 3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했다. 반면 개인용 자동차 평균 보험료는 같은 기간 연평균 2% 증가에 그쳤다.

전 연구위원은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의 피해자 보호 취지는 유지하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II에서는 원칙적인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인배상II 과실상계로 치료관계비가 줄어들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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