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오는 22일부터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증권사, 우체국 계좌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도

금융위원회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회사와 우체국, 13개 증권사가 22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앱 또는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호금융 중 농협은 오픈뱅킹 담당부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부서 전체가 방역당국 지침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오는 2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저축은행과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도 전산 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내년 상반기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4개 증권사 계좌에 대한 조회·이체는 다른 금융사 앱에서 22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오픈뱅킹에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추가 참가기관 확대에 따라 오픈뱅킹 입금가능 계좌를 현재 요구불예금계좌에서 정기 예·적금계좌까지 확대한다.

참가기관 확대로 조회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용기관들의 조회 수수료는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단, 월 거래 건수가 10만건 이하의 영세 핀테크 기업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참가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이 다양한 업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권간 차별화 앱 개발 및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오픈뱅킹 누적 가입자는 5894만명, 계좌는 9625만좌다. 오픈뱅킹 관련 API 누적 이용 건수는 24억4000만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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