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공매도를 크게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가 증권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매도 양방향에 촘촘한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 증권사 22곳이 시장조성자로 지정돼있다.

이들은 주식 선물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될 경우 이에 대한 위험 회피를 위해 주식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공매도 전략을 활용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장조성자가 자의적인 호가 제출을 통해 주가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위험 관리(포지션 중립) 목적을 벗어난 공매도를 일으킨다는 의심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현물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약 42% 줄어들 것으로 봤다.

지식시장 시장조성자의 업틱룰(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예외 조항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해 공매도 재개 시점인 내년 3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시간으로 종목별 공매도 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내년 3분기까지 장중 시장 정체의 공매도 규모 및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주기도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공매도 거래자의 매도 주문 후 2거래일 뒤 증권사가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하고 입고되지 않을 시 거래소에 통보한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6개월마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해왔다.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확인 주기가 1개월로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얻은 정보와 여타 거래 정보를 연계·대조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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