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0.25%에서 11.52%로 반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21년 0.79%가 된다. 2020년에는 0.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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