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도입 이후 소액해외송금 규모가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소액해외송금업 영업 현황'에 따르면 이달 현재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업체는 25개로 집계됐다.

소액해외송금업은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업체에 일정금액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송금처리 등을 장점으로 외국인노동자, 국내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장 중이다. 

올해 1분기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전체 송금액과 송금 건수는 각각 3억6500만달러와 55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영업을 본격 개시한 2017년 4분기 대비 각각 25.4배, 24.6배 증가한 수준이다. 

건당 평균 송금액은 660달러로 2017년 4분기보다 3.3% 증가했다.  

업체당 평균 송금액 및 송금 건수는 각각 1800만달러, 2만7000건을 기록했다. 2017년 4분기보다는 각각 9.6배, 9.2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국가별 비중을 보면 송금액 및 송금건수 기준 상위 5개 국가 비중이 각각 70%, 74%를 차지했다. 

송금액은 네팔(24%), 필리핀(19%), 베트남(12%)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송금 건수는 필리핀(35%), 네팔(14%), 캄보디아(10%) 순이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업계 간담회 및 법규준수 교육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준법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소액해외송금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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