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대형 법인회원에게 이용실적 대비 과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가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고, 이러한 비용 상승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전가 등을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2018년 기준 기금 출연과 선불카드 지급 등 4166억원으로 연회비(148억원)의 30배에 달하는 것을 파악됐다.

개정안에서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법인회원으로부터 총수익, 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도한 이익’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감독규정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 위주로 제공됐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을 원할 경우 동의 채널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을 위해 서면 동의만 가능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서면, 전자문서뿐 아니라 전화 등으로 갱신·대체 발급 동의 수단이 다양화된다.

여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규정은 과도한 이익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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