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21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21개사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행에서는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여신전문사 중에서는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금융투자사 중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농협중앙회와 웰컴저축은행은 물론,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루션·한국신용데이터·NH페이코 등 핀테크 8개사도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췄는지,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아 1차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이번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부 허가요건을 보완해야 한다는결론이 나왔다. 민앤지, 비바리퍼블리카, 뱅큐, 아이지넷, 카카오페이,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8개사가 그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가 부족한 요건을 보완하면 내년 1월 중순 예정돼 있는 금융위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도 함께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는 심사를 통해 내년 1월말 본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추가로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도 심사를 거쳐 본허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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