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산업에서도 CM(사이버 마케팅) 채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전자서명의 기술 발전과 함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과 권오경 연구원은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과 보험회사의 CM 채널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인인증제도는 1999년 도입돼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 시행됐다. 이에 소비자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인증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산업에서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CM 채널을 이용한 보험판매는 부진한 상황이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의 온라인 활성화로 지난해 기준 가입 비중 4.5%였지만, 생명보험 CM 채널 가입 비중은 0.3%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면 0.8%에 그친다.

김 연구위원은 “CM 채널 보험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전자서명의 접근성과 신뢰성 문제뿐만 아니라,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 등 다른 금융상품보다 계약체결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CM 채널을 통한 보험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 기술 발전과 함께 제도적인 지원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서명의 접근성과 신뢰성이 향상되면, 비대면 보험서비스와 보험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CM 채널 활성화는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CM 채널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절차가 불필요하고 번거롭게 느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회사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정부의 지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전자서명에 이용할 시 CM 채널 판매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의 효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전자서명의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과 함께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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