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입법예고와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하며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보완방안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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