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대출 계약을 한 개인 소비자에게 계약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펀드·금전신탁)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내년 2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출성상품 판매 시 ‘꺾기’ 행위로 간주되는 규제를 보완했다. 대출 전·후 1개울 내 개인 차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이나 펀드, 금전신탁 등 일부 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차주를 취약차주와 일반차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해왔다. 일반 차주의 경우 보험상품에 대한 ‘1% 허용’ 규제만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에서는 일부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도 1% 초과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다른 상품을 판매해 받은 월납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금융위 등록요건도 구체화했다. 1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은 투자성·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구분된다. 신규 전문인력은 법정기관 인증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3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는 법정기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사업을 위한 알고리즘 요건으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로보어드바이저 요건을 준용하기로 했다. 알고리즘의 경우 영국 금융감독기구(FCA) 규정 등을 참고해 소비자가 자신에 부합하는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 순서대로 나타날 것 등의 내용으로 설계됐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는 판매 제한·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발동 전 기업 의견제출 절차 등을 마련했다.

감독규정은 대상 기업에 명령 전 판단 근거와 예외 사유, 예상 시기 등을 알려야 하며, 기업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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