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임시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된다. 

이재감 고용노동부 장권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해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로드맵 추진을 통해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인 1367만명으로 연간 120만명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의 첫걸음으로 예술인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현장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지난 10일 고용보험업 및 보험료 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호 필요성과 관리가능성을 고려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보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의 고용보험 적용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해 노무제공사실을 파악할 계획이다.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처럼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은 국세청에서 정보를 공유받아 활용한다. 

디저털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노무 제공이나 중개가 이뤄지는 플랫폼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노무중개와 제공 플랫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제공자에게 부여되는 소득자료 제출협조 대상에 플랫폼 사업주를 추가해 종사자의 소득정보도 확충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현재 자영업자(50인 미만)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으로 운영 중이지만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을 근로자와 같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2022년 중 단계별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보험에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는 노력도 지속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세청에 매분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누락 근로자를 가입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해 가입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현행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고,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조세와 사회보험 간 소득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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