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9~11월)간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상담한 건수가 533건을 기록했다. 11월에만 299건이 접수되며 전달 대비 48%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면 금감원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소비자피해예방팀 조성익 팀장 등 가공의 인물을 시칭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을 사칭해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사기 수법은 3단계로 구분됐다.

우선 사기범 A가 기존대출을 정부지원자금(생활자금)의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한다. 이 사기범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조회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신분증·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메시지로 전송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도록 해 피해자 몰래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한다.

이후 사기범 B가 기존대출 취급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자가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한다. 금융거래법 위반인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금융감독원 직원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기망한다.

그 뒤 사기범 C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위반사실에 대한 전산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자금을 가로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법 위반,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이나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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