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실손보험이 얻은 반사이익이 2.42%로 나타났다.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10%대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과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영상회의)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2018년 5월~2019년 10월)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 항목은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이다.

특히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에 불과했다.

연구를 진행한 KDI 관계자는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돼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여하지 못했다”며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된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보험업계가 요구한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 실손보헌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80%를,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은 60% 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동결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료는 구 실손보험이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가량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 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 10~11% 가량 보험료가 인상되는 셈이다. 이는 보험업계가 요구한 인상률 21%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갱신되는 표준화 실손보험, 신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안내문에는 예상되는 보험료 인상률과 최종 확정된 인상률에 따라 보험료를 공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 최고 20% 초반대, 신 실손보험은 최고 10% 초반대 인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한편, 복지부와 금융위는 공동으로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은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