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인천국제공한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부터 개장한다.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에 따르면 31일 오후 2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각각 2곳과 1곳의 입국장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다.

제1터미널은 에스엠면세점이 매장을 운영하며 제2터미널에서는 엔타스듀티프리가 문을 연다.

취급 품목은 술, 향수, 화장품 등이다. 담배나 고가의 명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 개장에 따라 해외이용객의 면세점 구매 한도도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600달러 늘었다.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을 포함한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은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여행자가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매했을 때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미신고 시 적발되면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됐을 때는 가산세 60%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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