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재활·피부양보조금은 2010년(월 15만→20만원), 자립지원금은 2013년(월 4만5000→6만원) 인상된 이후 동결 중이었다. 

이에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재활·피부양보조금(월 20만→22만원), 자립지원금(월 6만→7만원) 등 경제적 지원금을 일부 인상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수행 중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517억원이 최종 확정됐으며,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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