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당국이 전문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모펀드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문사모운용사 검사 및 사모펀드 점검 진행상황' 자료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전담검사단을 출범해 지난 8월 24일부터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과다 보유 운용사 대상 검사를 실시해왔다. 

검사 결과 △임직원 부당자금 수령 △사기성 펀드 설정 △위험관리 소홀 등의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예를 들어 C운용사 임직원은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주선하면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을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을법인을 통해 복수의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펀드설정·대출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D운용사 임원은 제3자와 함께 특정 A업체에 D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를 소개했다. A업체와 그 파트너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대가로 A업체로부터 자신과 제3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계좌를 통해 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G운용사 운용역은 B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취득하는 등 투자 시 부실화 개연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판매사에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해 B업체에 자금을 송금해 펀드 손실을 일으켰다.

R운용사 대표이사 등 운용역들은 본인 운용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헐값에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매수 당일에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등 펀드자산을 수차례에 걸쳐 현저히 불공정한 가격(저가)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매도해, 부당이득을 수취했다. 

임직원 펀드를 설정해 혜택을 제공하거나, 펀드가 투자 중인 회사에 운용역이 보유한 증권을 취득하게 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에 손실을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드러났으며, 제대로 된 관리능력 없이 판매사 의존형 OEM 펀드를 운용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환매 중단 등 사고 발생, 민원·제보에서 임직원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실시한다. 검사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도 점검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제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위법행위가 적발된 운용사 중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크고, 투자자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운용사에 강도 높은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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