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영업점 대기공간의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서는 영업점 출입구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영업점 안에서는 칸막이 설치 확대, 직원과 상담고객 간 거리 2m(1.5m) 등의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점 공간이 좁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컨데 5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이면 2·4번 창구를 폐쇄하고 1·3·5번 창구만 운영하는 식이다. 

개별 은행별로 위 원칙을 유지하되 각 영업점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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