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늘(3일)부터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 및 관련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 장외주식시장(K-OTC)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각각 0.05%포인트, 코넥스는 0.2%포인트 낮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낮아졌다. 코넥스는 기존 0.30%에서 0.10%로 내렸다.

낮아진 증권거래세율은 주식 매매대금 결제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영업일 후에 완료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30일 체결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는 정부의 ‘혁신금융 비전선포’ 및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이다.

정부는 혁신금융 비전선포를 통해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뿐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할 계획이다. 중장기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증권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세 인하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줄어 주식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가 활성화돼 자본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이 제고되고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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