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당과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1대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2년 이내에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해 지원한다.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선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1인 가구 약 219만원, 2인 약 371만원, 3인 약 478만원, 4인 약 58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 3인 약 398만원 이하, 2인 약 309만원 이하, 1인 약 183만원 이하이면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참여 및 수당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101개소인 고용센터와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를 신설해 시버스 접점을 확대했다. 

고용부는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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