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내년에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가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모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수수료 지급 체계도 바뀐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에는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편익 제고와 관련해 크게 5가지 제도가 마련, 시행된다.

우선 내년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따라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하게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한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 관련 필요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한 약관을 제공하도록 보험엄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내년 3월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이 시행된다.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이달부터는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1월부터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의무화했다.

내년 7월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 및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약 10% 상향되고, 보장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다.

또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가 적용된다.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 시행된다.

소방 시설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2월부터 도입, 시행된다.

옥외광고 사업자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6월부터 의무화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다.

내년 6월부터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보험업 허가 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보험 종목 일부만 취급하는 회사는 50억원 이상) 필요하나,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

보험 모집 질서 강화를 위해서는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가 개편됐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 도입 ▲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 및 상품별 기초서류 반영 ▲선택적 분급 제도 도입 등이 있다.

내년 6월부터 모집종사자는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위반 시 보험회사는 5000만원,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는 1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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