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알게 됐다. 이후 혐의업체가 제공하는 계좌에 약 4000만원을 입금하고 해당 운영자가 자체 제작한 HTS를 다운받아 해외선물을 매매했다. 이 운영자의 리딩에 따라 거래를 진행한 걸과 약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해당 HTS는 접속이 차단됐다. 

최근 SNS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업체가 성행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 110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 유형에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자(97.7%)가 대대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합법 금융회사를 가장해 자체 제작한 사설 HTS를 설치하도록 하고, 증거금 예치와 계좌대여를 통해 증권회사와 실거래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 

주로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정상 주식거래를 리딩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후 단체 대화방으로 유인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주식 및 해외선물을 거래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메신저를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지 않는다"며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는 주로 유선 안내가 아닌 SNS나 문자메시지로 리딩 및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불건전 유사투자 자문행위도 적발됐다. 불법업체는 고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지만 객관적 근거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손실 가능성이 높다.  또한 투자금 반환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합법 투자 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리딩을 따라 매매했다가 손실이 발생해 자문수수료 환불을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투자를 권유한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될 경우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정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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