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공모펀드가 타펀드(피투자펀드)에 투자할 경우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펀드가 타펀드에 투자하면서 적용되는 피투자펀드 지분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피투자펀드 지분의 20%에서 50%로 늘린다. 다만 공모 재간접 펀드가 총자산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분산투자 규제는 유지한다.

공모펀드가 특수목적회사(SPC)의 채권 등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기초 자산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동일 종목 증권에 펀드 재산의 10%를 넘는 투자가 금지된다.

또 공모펀드 수시 공시 사항의 투자자 통지 방식을 전자우편 외에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했고, 결산 서류를 축소했다.

투자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펀드매니저 변경이나 집합투자총회 결의내용 등 일부 사항은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공모펀드 수익자 총회의 경우 투자자 다수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연기수익자총회 결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출석 의결권은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3 이상으로 강화하되, 수익증권 총 좌수는 기존 8분의 1에서 16분의 1로 완화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PEF를 운용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업무집행사원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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