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를 초과하는 대출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란 법률적 명칭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불법고금리대출, 채권추심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명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자율 한도도 연 6%(상사법정이율)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등록하지 않고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연 24%까지 이자를 인정해줬다. 또 불법업자가 연체 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금지했다.

처벌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햇살론 등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면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영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도 각각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회원 가입비나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대부중개를 하는 신종 대부중개 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11월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해 4084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휴대폰 소액 결제·신용카드 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사금융광고 27만2000건도 적발해 차단 조치하고, 관련 전화번호 6663건도 즉각 이용 중지했다.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은 869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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