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내년부터 시중은행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특별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추가 대출과 보증료 면제, 금리 인하 방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4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현재 연 0.9%인 보증료를 1년차 0.3% 2~3년차에 0.9%로 일부 감면한다. 또한 2~4%대인 금리를 은행 자율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다음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제한이 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과 2.5+α단계로 제한된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다. 

정부는 은행 전산구축이 마무리되는데로 내년 1월 18일부터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 순서는 무관하다. 

신청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등 12개 은행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또한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광주, 대구, 부산, 기업 등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국민, 신한, 우리, 대구, 기업은행은 비대면 대출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