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70만4000원으로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올해 148만원에서 내년 169만원으로 인상되며,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각각 14.2%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노인 단독가구는 내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고령층도 내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을 시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예상 수급자 전체(598만명 전망)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256만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돼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외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운영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이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방문하면 된다.

내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일이 1956년생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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