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승리 기자> 어느새 12월 달력에 써 있는 날짜가 오늘을 포함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2020년의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도 딱 그만큼 남은 것인데,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마지막 ‘절세 필살기’를 소개한다.

지난 10월 말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13월의 월급’을 향한 직장인들의 본격적인 계산기 두드리기가 시작됐다. 가뜩이나 따질 것 많은 연말정산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 한해였는데, 코로나19로 ‘신용카드 공제율’ 등 비과세·세액공제 항목 등의 변화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폭탄’이 예상된다면 연금저축으로 절세 막차를 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31일까지 가입,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계좌 개설 후 입금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사 이벤트 등을 잘 활용하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증권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연금저축 계좌에서 온라인으로 ETF 거래시 증권사 위탁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연금저축은 수시입출금통장처럼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또 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위험자산투자한도도 없다.

백원일 세무사는 “올해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상향되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며 “현재 기준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인 후 한도가 남았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퇴직연금 합산시 최대 9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연령 별로 상이하다.

연금계좌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50세 미만시 400만원, 50세 이상시 600만원까지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의 경우 50세 미만은 400만원까지, 50세 이상은 600만원까지 13.2%(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시 300만원까지 13.2%(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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