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현대카드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삼성생명과 KDB생명 등 11개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7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9년 중 소비자보호 실태 현장 점검한 결과 우리·현대카드만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평가는 ▲민원발생건수 ▲민원처리노력 ▲소비자대상 소송건수 ▲영업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 계량평가와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상품개발 ▲상품판매 ▲소비자보호 정책 참여 ▲정보공시 등 비계량평가 등 10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 결과 71개사 중 ‘양호’는 24개사, ‘보통’은 34개사. ‘미흡’은 11개사였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16개사 중 광주·농협·대구은행만 양호 등급을 받았고, 경남·국민·수협·전북·제주·카카오뱅크·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 등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기업·부산·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은행은 펀드·신탁 등 판매상품 선정 시 소비자보호 부서가 사전협의 기능을 내실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올해부터는 전담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 선임 은행이 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생명보험사는 18개사 중 ‘양호’ 5개사, ‘보통’ 11개사, ‘미흡’ 2개사였다.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교보·라이나·미래에셋·흥국·AIA생명 등이었고, 농협·동양·메트라이프·신한·오렌지라이프·푸르덴셜·푸본현대·ABL·DB·DGB생명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1등급 하향 조정돼 ‘미흡’ 평가를 받았다. KDB생명은 민원발생건수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는 11개사 중 ‘양호’ 5개사, ‘보통’ 등급 6개사였다.

농협·삼성·에이스·DB·KB손보 등이 양호 등급이었고, 롯데·메리츠·악사·한화·현대·흥국화재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손보업권은 대체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CCO가 전담하고,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임원급 회의체로 운영하면서 타업권 대비 소비자보호 지배구조가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드사는 7개사 중 ‘우수’ 2개사, ‘양호’ 3개사, ‘보통’ 2개사였다. 우리·현대카드가 우수 등급이었고, 삼성·신한·국민카드가 양호 등급을 받았으며 롯데·하나카드가 보통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실적이 전체 업권 중 가장 양호하고, 일부 카드사는 CEO가 협의회 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증권사는 10개 증권사 중 ‘양호’ 3개사, ‘보통’ 3개사, ‘미흡’이 4개사였다.

삼성·유안타·키움증권이 양호 판정을 받았고, 미래에셋대우·하남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이 보통 등급이었다. 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KB증권·NH투자증권 등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며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저축은행은 9개사 중 5개사가 ‘양호’ 등급이었고, 4개사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애큐온·울컴·유진·OK·SBI저축은행은 양호 둥급을 받았고, 신한·페퍼·한국투자·JT친애저축은행이 보통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신규 평가대상인 신한저축은행의 경우 3개 비계략 부문에서 ‘미흡’으로 평가받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및 제도운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평가 결과를 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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