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3명의 손해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30일 금융분중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했으며 가장 먼저 동의한 KB증권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 KB증권은 지난해 1~3월 중 판매한 라임AI스타1.5Y 펀드 580억원(119계좌) 어치를 팔았고, 42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KB증권의 라임펀드 피해사례 3건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점이 적합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히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 상품의 출시와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고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직원교육과정에서 WM상품전략위원회에서 TRS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요약제안서 등에는 TRS의 구조와 위험성이 미기재됐다. 아울러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투자대상의 일부인 사모사채가 주로 무등급인 것을 알았지만 A등급에 투자되는 것으로 기재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했다. 

분조위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우선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같은 30%를 적용했다. 2014년 7월 동양 CP·회사채, 2018년 7월 KT-ENS 신탁, 2019년 12월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가 고려됐다. 

아울러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30%를 공통 가산했다. 또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예를 들어 고령투자자나 계약서류 부실 등의 조건은 가산하고, 법인투자자나 투자경험을 고려해 차감한다. 

투자자별로 70~70%가 배상되는데 예를 들어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는 70% 배상,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한 경우 70%가 배상된다.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60% 배상안이 적용된다. 

피해자와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라임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1조6700억원 규모(173개)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면서 개인 4035명, 법인 581개가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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