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27만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지난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 정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됐다. 

주거 측면에서 우선 도심에 청년특화주택이 공급된다.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호 공급하는 등 총 27만3000호(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이 높아진다.

대학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도 경감한다.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하고,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연 3%포인트)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청년의 전월세 비용도 경감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도 지원한다.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도 제공된다.

청년공유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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