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무금융노조 설계사지부)
(사진=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20여년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

보험설계사지부는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은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으로 2000년 첫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설계사지부는 2019년 9월 8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471일 만에 설립신고필증을 부여받았다.

설계사지부는 이번 신고필증 교부가 대표적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사들의 노조할 권리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신고필증 교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단체협상에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학습지노조의 경우 대법원에서도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받았지만 회사는 계속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도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대리운전노조의 교섭을 회피하는 등 특숭고용노동자들이 합법적 노조를 인정받은 후에도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아서다.

설계사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약속과 ILO협약 비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공약과 함께, 올해 10월에는 민주노총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접 2조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설계사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노조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노조법 2조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무금융 6만5000명 노동자들은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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