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규제민원포털 내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 4개국 법령체계도와 분야별·감독기관별 금융법령 정보를 제공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는 주요국과 한국의 법령체계 비교틀을 제시하고, 각국 감독체계와 금융규제의 특징을 설명한다.

또 각국 금융법령의 실시간 링크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인덱스 검색 및 감독기관별 소관법령 조회 등)도 안내한다.

금융법령 정보제공 포털기능도 강화한다. 국내금융법령 영문링크를 추가 제공하고,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금융법령정보 포털로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검색항목 다양화 등 통합검색기능을 개선했고, 다양한 금융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확대했다.

사용자 친화적 구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용문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상호소통형 포털’로 개선했다.

이 외에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이용자에 대한 알림 기능 강화 ▲콘텐츠관리기능 강화 등 관리자 효율성 개선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 디자인 및 반응형 웹 구축 등이 개선됐다.

금융위는 1월을 테스트 기간으로 운영하고, 각종 오류신고·건의사항을 반영하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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