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이전 업무를 처리하는 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에서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하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이전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이 이전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해 제도별로 1~2개 서류만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유선(녹취)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전의사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기준 금융회사에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이전신청 절차가 종료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차로 소비자(기업, 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