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중 위장전입이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 공급을 신청했다가 적발 당했다. 00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직후 원 주소지인 00도로 다시 이전했다고,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서 부정청약으로 당첨되기도 했다. 00도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결과 C씨가 B씨를 대리해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했으며, 위임장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B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C씨를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위장결혼으로 인한 당첨 사례도 나왔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는 입주마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E씨와 혼인하고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결과 E씨와 E씨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D씨의 주소지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D씨의 주소지에 D씨, E씨와 각각의 자녀 5명과 40대 F씨 등 총 8명이 전용면적 49㎡ 소형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여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이 의심돼 D씨와 E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와 부정공급 의심례에 대해 12월말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 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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