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연금공단)
(자료=국민연금공단)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3월에도 한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해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기존에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석달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관련해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단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가능하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분(1~3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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