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인천에 거주하는 안 모(53세)씨는 2010년 12월 전화를 통해 악사손보 ‘늘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보험상담사는 안 씨에게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탑승하는지 물었고, 안 씨는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지 않아 아니라고 답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안 씨는 2020년 5월 전동휠을 타다가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악사손보는 보험계약 전에 이를 알리거나 중간에 통지했어야 하지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6일 보험사들이 보험가입 시에는 고지의무를 허술하게 물어본 후 계약을 성립시키고, 보험금 지급 시에는 까다롭게 해석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방식으로 고지의무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내용만을 답할 의무(고지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악사손보의 사례에서 보험사는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의 운전 여부만을 물어봤다”며 “전동휠이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여부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전동휠을 타는 안 씨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명확히 다른 차종이다.

최근 급증하는 퍼스털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과거 이러한 최신 교통수단이 없을 때 고지의무 사항이 아니었지만, 보험금 지급 시에는 고지의무 대상이었다고 보험사들이 소급적용을 억지 주장한다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금소연은 “보험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소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보험사는 대부분 가입 시 설명을 하지 않고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보험가입 시에는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가입시키고, 보험사고로 보험금 지급 시에는 고지의무 사항이었다며 소급시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