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과태료 부과 관행을 개선한다. 또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제도의 개선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비대면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는 정부가 금융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며 “오랜 기간 굳어진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건건이 금융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는 중대한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되, 경미한 사안 제재는 과감히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 역시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 금융감독원의 조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예비허가 심사과정에서 삼성카드, 경남은행,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이 제외됐다. 사업자의 대주주가 형사소송, 제재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기업의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대주주가 소송 중이거나 제재를 받으면 심사가 중단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심사중단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해 전 금융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올해 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스톤컨설팅그룹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한 규제를 적용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기업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원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가계 부채의 적극적 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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