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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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행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소액주주 주식투자 차익의 세금을 계산할 때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가격을 취득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새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주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 전 비과세 주식에 대한 의제취득가액을 도입하기로 했다. 

의제취득가액이란 실제 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아니나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해 정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다. 의제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발표하는 최종시가세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의제취득가액 대상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장외(K-OTC) 시장에서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주식이다. 

기재부는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에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과 평가액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는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해야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액을 받을 수 있다. 단 3분의 1까지 채권 등 다른 자산을 담을 수 있어 일부 혼합형 펀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하고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을 적용키로 했다.  

과세 기준선은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이며, 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라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현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주식 보유액 요건은 2022년 말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더해 계산한다. 

일부 대대주가 과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던 차액결제거래(CFD)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대표 절세 통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는 상장 수식을 담을 수 있게 되고, 주식과 ISA 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 간 손익통산도 가능하게 도니다.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은 유동성이 낮은 종목으로 제한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빌려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시작 전 보유한 가상자산은 올해 말 시가나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상한액의 경우 20억원으로 새로 설정한다. 기존에는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왹므융계좌 잔액이 5억원 초과 시, 매년 국세청에 해당하는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했다. 

또한 외국환거래 보고 시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외국환거래법상 보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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