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 제판(제조·판매)분리가 가속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업 환경과 보험모집 관련 제도가 변화하면서 보험사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다. 보험회사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매자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7일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판매자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보험회사는 장기간 지속된 수익성 저하로 비용관리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전속설계사들의 반복적 이탈로 기존 영업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초년도 모집수수료 1200% 제한,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도입과 산재보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도 영업조직 개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제판분리가 회사별 영업조직 운영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지만, ▲시장경쟁 심화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추세 등으로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사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엄무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전속조직의 영업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제판분리 기조가 가속화되면서 보험회사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비용분석에 기초한 영업조직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판매자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판분리 추진 시 내부통제 구축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비용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제조와 판매기능 분화가 가속화될 경우 상품·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상품특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거나 별도 자격요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독당국의 경우 제반분리 확산 기조에 대비해 판매자 책임문제와 상품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보험상품 제조자와 판매자 간 이해상충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상품비교 설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판분리 확산 시 GA시장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므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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