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 제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24일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는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 설치해 운영한다.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규정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임의규정을 마련했다.

두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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